윤 대통령 구속취소 의미는…'절차적 시비 털고가자' 재판부 의지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3.08 07:00 / 수정: 2025.03.08 07:00
공수처 논란 등 상급심 판단 구하는 듯
내란죄 유·무죄-헌재 탄핵심판과는 무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 등 탄핵 찬성·반대 측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해석하고 각자 입장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내란죄 유무죄 판단과는 무관하게 본안 재판에 앞서 절차적 시비를 털고 가자는 재판부의 뜻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우선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끝난 뒤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던 기존 실무 관행과 달리 '시간' 단위로 계산했다. 역시 관행과 다르게 체포적부심 기간에도 구속기간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인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피고인 인권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수십년간 이어온 실무관행을 하필 이번 사건에서 뒤집었는지 의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두번째 이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명확한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어 의문을 해소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같은 쟁점을 놓고 상급심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해 불복해 즉시항고하면 고등법원이 판단하며, 만약 고법이 항고를 기각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급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기간 계산법이나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등 절차적 쟁점을 해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같은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취재단

일각에서는 만약 즉시항고 등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건을 세갈래로 처리해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군 장성 10명과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 등 준장·대령급 군인 9명은 직접 수사해 기소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넘긴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도 있다. 이와 함께 경찰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내란 혐의 사건 6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으로 결론 나더라도 검찰이 직접수사한 사건과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검찰의 기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도 시비가 있었으나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에 이르러 공수처의 예를 들며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도 문제삼아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다만 이같은 주장을 인정받더라도 끝이 아니다. 위법수집증거라도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필요하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7년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영향도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구속 취소는 형사 절차상 발생한 문제라 헌법 재판과는 무관하다. 헌재는 공수처의 수사 자료는 증거로 요청하지도 않았다. 다만 구속 취소를 놓고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져 선고기일이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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