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 의결권 제한 부당"...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3.07 17:03 / 수정: 2025.03.07 17:03
영풍·MBK, 고려아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내용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사진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서예원 기자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내용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사진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결의 내용 중 '집중투표제'의 효력은 유지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상호주 제한' 규정으로 묶였던 영풍의 의결권이 부활해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가 대거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영풍·MBK는 지난 1월 31일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 코퍼레이션(SMC)이 영풍의 지분 10.33%를 취득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잃은데에 따른 신청이다.

SMC는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총이 열리기 전날 영풍 지분을 10.33% 취득했다.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은 다음날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자회사가 모회사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면 모회사가 의결권을 상실하는 '상호주 제한'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잃으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임시 주총은 고려아연의 승리로 끝났다.

임시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회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이사 7인 선임 등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통과됐다.

법원은 이날 영풍·MBK의 주주제안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의안 상정 가처분은 기각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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