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고려아연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3.07 16:40 / 수정: 2025.03.07 16:40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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