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상거래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은 7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신청한 조기변제 규모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석 달 치의 물품·용역대금(상거래 채권)으로 총 3천457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물품·용역대금의 결제는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와 채무자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데,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4월 1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6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당일 대표자 심문절차를 진행하고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신청 11시간만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