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방해' 김성훈 영장심의위 "구속영장 청구"…6대3 의결
  • 정채영·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3.06 18:59 / 수정: 2025.03.06 18:59
서울서부지검 "후속 절차 진행"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가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실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가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실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이윤경 기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가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실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오후 2시 영장심의위를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약 4시간 동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6대3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 구속영장을 3차례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사실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반려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을 받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 받은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했던 서울서부지검은 "심의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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