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이윤경 기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가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실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오후 2시 영장심의위를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약 4시간 동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6대3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 구속영장을 3차례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사실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반려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을 받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 받은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했던 서울서부지검은 "심의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