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이정섭 검사 기소…처남 수사 무마는 공수처로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3.06 18:46 / 수정: 2025.03.06 18:46
검찰 "리조트객실료 대납·위장전입 사실 확인"
검찰이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해 5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검찰이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해 5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6일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위장전입 사실, 리조트 객실료 수수 사실 등을 각 확인하여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 줬다는 의혹과 자기 처남 관련 마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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