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서부지검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가 심의를 시작했다.
서울고검은 6일 오후 2시부터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영장심의위를 진행하고 있다.
영장 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외부위원들이 심사하는 기구다.
위원은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20∼50명 가운데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이날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30분∼1시간가량 사건의 내용과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질의응답을 거쳐 결론을 낼 예정이다. 결과는 검·경 양측에 통보한다.
다만 심의 규정에 따라 검찰은 결과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 구속영장을 3차례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사실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최후 수단인 영장심의위를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의 반려 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경찰 측에서도 3명이 영장심의위에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김 차장은 영장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죄 사이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공수처가 이에 근거해 윤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고, 이에 따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혐의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영장심의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확보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 더욱 결과가 주목된다.
구속영장에도 첨부된 해당 문건에는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는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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