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자금 유동성 악화로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3.06 14:43 / 수정: 2025.03.06 14:43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7월 17일
법원이 시공 능력 평가 71위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의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삼부토건 제공
법원이 시공 능력 평가 71위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의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삼부토건 제공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시공 능력 평가 71위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삼부토건은 10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7일까지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 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미행에 따른 PF 채무 인수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했다"며 삼부토건의 재무 위기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으면 현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현재 임원진이 회생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한다.

향후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진행 전반을 협의한다.

삼부토건은 오는 2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4월 17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가치를 평가할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맡았다.

삼부토건은 지난달 25일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삼부토건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손실은 268억 원이다. 매출은 643억 원으로 50% 감소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한동안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

삼부토건은 10년 전인 2015년에도 재무구조 악화로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26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마치고 시장에 복귀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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