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현재 지위와 피해자 측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회장이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검찰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을 볼 때 도망할 염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회삿돈 20억원가량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BBQ 전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했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BBQ 출신인 박 전 회장은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한 뒤 이직해 회장까지 지냈으나 2023년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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