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김용현 비화폰 불출대장 확보…통화내역은 아직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3.05 12:42 / 수정: 2025.03.05 12:42
민간인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확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헌 전 장관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헌 전 장관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헌 전 장관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5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의 불출대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비화폰 불출대장도 제출됐다.

검찰은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경호처는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고 지급·회수 일자 등이 적힌 불출대장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화폰 통화 내역은 확보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앞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도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며 반발해 왔다.

검찰은 6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실 차장의 구속영장심의위를 연다. 이번 영장 심의위는 김 전 장관의 비화폰 확보가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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