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때문에 필수진료과 기피?…"근거 자료 제시해야"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3.05 12:59 / 수정: 2025.03.05 12:59
경실련·환자단체 기자간담회
"의료인 중과실만 기소는 특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과 형사처벌 때문에 필수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과 형사처벌 때문에 필수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시민·환자단체가 의료 소송 부담과 형사처벌 때문에 필수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의사들의 '사법리스크'를 덜기 위해 추진 예정으로 알려진 정책·법안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의사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오는 6일 예정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한 정부안 발표를 앞두고 시민사회에서 먼저 입장을 낸 것이다. 간담회에는 박호균·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보건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사고 형사처벌법(가칭) 등 관련 법 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형사처벌 특례로 합의·필수의료와 무관하게 중과실에 한해서만 기소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그외 과실에서 필수의료 영역의 사고는 상해의 경우 합의 유무 불문하고 불기소하고, 사망하더라도 합의하면 불기소하며 합의하지 않더라도 형을 감면한다는 것이다. 법안 추진 배경으로는 "의사가 민·형사소송에 휘말릴까봐 소신 진료를 못 하고 아예 필수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박 변호사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사고로 과도하게 기소돼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의료계 입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필수분야 진료과 의사 수가 부족한 이유는 미용·성형 등 비필수 분야의 의사들이 수입, 근무 조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비필수 분야로 이동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54.8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15건 내외라는 주장도 내놨다. 박 변호사는 "(의정원 주장은) 기소가 된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를 말하는 것으로 형사기소가 전혀 아니다"라며 "과거 20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자의 논문에 따르면 의사에 대한 형사기소는 연간 15건 내외로 추정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스포츠 선수들이나 아마추어 선수들도 경기 중에 사람을 사상케 할 경우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면 처벌을 한다"며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고, 평등원칙 위반 등 피해자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특례법안을 추진하려면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및 수사를 입증하는 자료를 먼저 국민에게 제시할 것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사망 의료사고 관련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입법례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울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설명의무, 의료사고 관련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위험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소명감을 갖고 진료하려면 재정을 투입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법조 지원을 강화하고, 책임보험료나 손해배상금을 공적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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