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검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검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사세행은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심 총장과 이 차장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3차례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다"며 "검찰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부하 검사의 수사는 물론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법했는지 심의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오는 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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