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7896만 원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소속 부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고 깊이 반성한다"며 "기업 경영 프로세스를 바로잡고 가장 투명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MKT는 한국타이어 그룹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지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주주 배당을 통해 약 64억 원을 배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 지분을 가졌다. 이 기간 한국타이어가 입은 손해는 131억 원으로 추산됐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75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법인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 또는 리스하고, 개인 이사·가구비를 대납했으며,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별다른 담보 없이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MKT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