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녹취록 확인 방식' 진행하기로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3.04 16:15 / 수정: 2025.03.04 16:15
재판부 변경 후 첫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성남FC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새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재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증거조사 내용을 양측에 알리는 간소화 방식 대신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시민들을 향해 손 흔들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성남FC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새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재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증거조사 내용을 양측에 알리는 간소화 방식 대신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시민들을 향해 손 흔들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사건 재판이 이전 공판 주요 증인 녹취록을 일부 재생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열고 재판부 변동에 따른 갱신 절차 간소화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들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장을 비롯해 재판부 전부 변경이 있었다"며 "사건이 복잡한 만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간소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갱신 절차에서 녹취록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이 대표와 정 실장 측이 요청하는 주요 증인 증언 녹음은 의견에 따라 재생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형소규칙에 따라 녹취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증거조사 원칙으로 하겠다"며 "다만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 녹음을 들을지는 이 대표와 정 실장 측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판 갱신 절차'는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때 공소 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형사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록을 열람하거나 양측에 알리는 등 간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이날 공판은 갱신 절차 방식만 논의하고 40분 만에 끝났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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