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던지기' 이철규 아들, 마약 혐의 불기소 전력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3.04 15:30 / 수정: 2025.03.04 15:32
경찰, 국과수 소변·모발 정밀감정 의뢰
이 의원 연락 여부는 "받은 것 없다"
마약을 구하려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30대 이모 씨가 과거에도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이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마약을 구하려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30대 이모 씨가 과거에도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이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마약을 구하려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30대 아들 이모 씨가 과거에도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씨가) 과거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불기소 처분 이유 등 구체적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 처분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이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서 지인과 함께 마약을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던지기란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겨놓으면 사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래 방법이다.

경찰은 당시 '수상한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액상 대마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지난 1월3일 이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달 25일 검거했다.

경찰은 이 씨의 신원 특정부터 검거까지 53일이 걸린 것을 두고 "바로 검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 혐의를 보강 수사 해야 했다"며 "자료 분석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의 소변과 모발을 임의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이 씨는 체포 후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 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의원이 경찰에 연락한 적 있냐'는 질문에 "제가 받은 것은 없다.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찰 치안정감 출신이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이 씨를 비롯해 함께 검거된 공범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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