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 압수수색으로 영장 허위 답변 논란 해소"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3.04 12:05 / 수정: 2025.03.04 12:05
19일까지 인권감찰관 모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강제수사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 의혹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월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강제수사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 의혹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월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 의혹이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허위 답변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누락된 내용이 있다는 의혹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누락까지 확인하려는 의도의 영장이었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제기와 관련한 내용을 모두 (검찰에) 송부했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오동운 공수처장 검찰 출석 조사 가능성을 놓고는 "검찰에 확인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공수처 내에서는 검찰이 수사기관인 공수처 압수수색은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수사가 아니어도 공문을 보내거나 자료만 가져가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팀(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군·경 책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일부 피의자는 공수처에서도 수사하던 중이었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이 이미 기소된 사건을 어떤 식으로 처분할지 논의하고 있다.

공수처는 신임 인권감찰관 채용 계획도 밝혔다. 오는 7월 18일부로 초대 인권감찰관의 임기는 만료된다.

임기 3년의 인권감찰관은 공수처장을 보좌하며 공수처 내부 감사 및 감찰, 직무수행 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 사항 등 조직 내부 통제 업무를 수행한다. 원서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