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에 반발한 고소인…법원 "담당 경찰·참고인 정보 공개해야"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3.03 09:00 / 수정: 2025.03.03 09:58
법원 "불기소 대응하려면 필요"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개 판결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고소한 사람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롯해 담당 경찰, 참고인 정보를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A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B 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이 같은 해 10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자 A 씨는 이의신청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한 달 후 검찰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검찰에 형사사건 수사 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A 씨가 요청한 정보 중 일부분만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 중에서도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 조서에는 성명을 제외한 인적 사항이 모두 가려져 있었다. 이에 A 씨는 비공개 부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 중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송치결정서·수사결과보고서·불기소결정서에서 A 씨 외 인물들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비공개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 씨가 요구하는 정보는 해당 형사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참고인의 성명이었다. 사법경찰관리 성명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6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참고인은 A 씨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름을 밝혀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상황이었다.

비공개 결정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피의자 신문조서는 A 씨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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