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요청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관세사 A 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관세사이자 변호사인 A 씨는 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개설·운영해 왔고 2019년부터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재직했다.
인천세관장은 2021년 6월 관세청에 A 씨가 관세사법 15조 2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A 씨 징계를 건의했으며 관세청 징계위는 '주의' 의견을 냈다.
A 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관세청 징계위는 '징계 무혐의' 취지로 2차 의결 후 A 씨에게 통보했다.
A 씨는 관세청에 2차 의결과 관련된 징계 건의서, 징계 의결 요구서, 징계 위원 명단 등을 공개 청구했는데, 관세청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 등을 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청구한 정보 중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징계위원 명단은 공개해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징계위 의사록은 "발언 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고,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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