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의사단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보도자료를 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 수급추계위는 독립성·자율성·전문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청회 등에서 추계위는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독립기구로 운영돼야 하며 구성원은 각 직종의 현장 전문가가 과반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의협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와 의료기관단체가 함께 (추계위) 과반을 구성해야 하고, 위원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현장 의료전문가가 배제될 수 있는 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6학년도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울 경우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결정하도록 명시한 부칙을 신설하는 등 오히려 독소조항을 추가했다"며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의지"라고 꼬집었다.
복지위가 의결한 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장관 직속으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중장기적 수급을 추계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는 역할하게 된다.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등 공급자 대표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했다. 추계위가 인력 수급 추계와 결과를 심의하면 보정심이 이를 존중해 의결하는 방식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런 추계위 만들어 봤자 전공의·의대생 아무도 안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복지위 1소위는 결국 윤석열 정부안을 채택했다"며 "복지부 장관 직속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썼다. 그는 "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구조라면 현행법과 실질적으로 같은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할 거라면 그냥 기준 금리 결정도 사회적 합의로 하자"며 "결국 목소리를 듣는 척만 할 거라면 공청회·간담회는 왜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