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 칩회와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민주노총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및 탄핵을 촉구하는 각종 집회와 행진을 주도해 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경찰은 지난해 12월3일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가로막는 헌법 훼손행위를 자행했다. 그 이후로도 서부지법 폭력을 막지 못한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면서 "광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회복과 우리사회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지금 경찰이 해야 할 일이 조금의 위법이라도 찾아내서 그것을 가로막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오늘 조사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은 왜 정당했는지, 시민들의 투쟁이 왜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지 명확히 이야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시민대행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달 3~5일 2박3일간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인근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노숙 투쟁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 조사도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의 지난 1월3~5일 한남동 집회, 1월 11일 비상행동 시민대행진과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전날 안지중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비상행동은 전국 17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체로 양 위원장도 공동의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비상행동은 지난해 12월4일부터 국회 앞 촛불집회를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는 광화문 앞에서 매주 '범시민대행진'을 열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