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놓고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를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최 권한대행이 제 할 일을 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고 위헌을 결정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다고 확인해달라는 국회 측 청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
최 권한대행은 결정이 나온 직후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명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 판단에 따라 변론절차를 마치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주목된다. 헌재가 현 8인 체제로 선고를 할지, 마 후보자를 합류시킨 '9인 완성체'로 선고하느냐에 따라 선고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법조계에선 시기 문제가 남아 있지만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앞서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완성된다. 임명 시엔 마 후보자도 재판관으로서 윤 대통령 판핵심판에 참여할 수 있고,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선고 시기가 예상보다 더 늦춰질 전망이다.
헌재가 당사자 동의를 얻으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간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신속 재판을 앞세워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마 후보자 임명과 무관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8인 체제로 선고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마 후보자 본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피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있다. 이럴 경우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시 갱신 절차와 관련한 법리적 해석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후 지난 26일부터 철저한 보안 속에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기 위해 토론하는 과정으로, 결정문 작성도 평의에서 이뤄진다. 평의에서 이들은 탄핵심판 쟁점과 관련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검토하고 있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봤을 때 주말을 제외하고 선고기일까지 평일간 거의 매일 평의가 진행된다고 알려졌다.
평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군경 동원 국회 봉쇄 및 진입 차단 △국무회의 개최 여부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