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은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감사원이 불법으로 선관위를 직무감찰해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짐해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행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고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행정기관 사무와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이다. 선관위가 감사원법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직무감찰 제외대상으로 명시돼있지는 않지만 국회 등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독립기관이므로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된 과정도 짚었다. 3.15 부정선거를 반성한 1960년 3차 개헌에서 선거관리 사무를 기존 내무부가 아닌 정부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겼다.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작용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며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특정 정당 당원"이라며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수 있게된다면 선거관리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패 행위의 성역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 헌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조사와 수사기관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라며 "선관위의 자체 감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직무감찰을 결정했다. 이에 선관위는 의혹 해소를 위해 감찰을 수용하면서도 감사원의 개입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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