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학원 등 아동 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학교·학원 등에 취업한 33명이 적발됐다. 적발자는 2022년 14명, 2023년 13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과 지난해 4~12월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33개소에서 33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운영·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 변경, 취업자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아동 관련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전국 아동관련기관 40만4770개소 운영자·종사자 285만68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 기관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0곳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장애인복지시설·전시시설·정신의료기관은 각 2명, 학원·유치원·어린이집·청소년이용사회복지관·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각 1명이었다. 이번 점검·확인에서 적발된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 간 공개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