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한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한 김용군 전 대령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1시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사건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 병합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두 차례 기일을 지정하며 집중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달 17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서는 노 전 사령관 측이 공소사실에 의견을 제시하고 양측이 증거에 의견을 밝힌다. 이어서 27일 진행되는 2차 공판기일부터는 주요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비선 활동과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추진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확보 혐의를 중점 심리할 계획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노 전 사령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비상계엄 모의를 위한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하고,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수거 대상'으로 명시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놓고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