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수질오염 물질인 페놀과 페놀류가 기준치 이상 함유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직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오일뱅크와 전·현직 임원들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전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전 안전생산본부장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원 3명에게도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 신사업건설본부장 C씨에게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범죄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고, 실무자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HD현대오일뱅크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는 굴지의 기업으로, 수질오염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인근 거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지역 관할 행정관청 공무원 점검이나 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다"며 "수사 개시 이후 깨끗한 물을 늘려 페놀값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험한 사정이긴 하지만 페놀 저감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폐수 공급을 중단했고 배관도 철거했다"며 "이러한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HD현대오일뱅크 공정 내 가스세정시설을 통한 대기 중 배출 혐의와 관련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으며, 오염물질의 대기 중 배출 사안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적용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와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인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33만톤 상당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폐수 합계 130만 톤 상당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배출한 혐의도 있다.
C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 합계 113만 톤 상당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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