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면서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6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 구형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최후 진술 때는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한 뒤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인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30분씩 신문한 뒤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오전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형증인이란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참고하는 증인이다. 유무죄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증언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내리는 게 적당한지를 신문한다.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결심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동안 진행한 뒤 검찰의 최종의견과 구형을 듣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후 선고기일이 정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이나 말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놓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공직 취임·임용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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