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끝내 사과없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재는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변호사는 "(헌재가) 회피 대상 재판관 3명이 아무런 제지도 없이 재판에 관여하고 신속을 빙자한 졸속 심리를 했다"면서 "증인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한 것은 대한민국 어느 재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변론권 침해이고 갑질"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문제의 출발점인 1987년 헌법 체제를 개헌하는 문제에 중점을 뒀다"면서 "정치개혁을 위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쳐서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 결정 이후에 로드맵이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는 최종 변론을 마친 소감으로 "아는 것을 답안지에 다 써 놓고 나온 수험생 같은 생각"이라며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최후 진술 내용에 대해 "마지막 자리에서 한 번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사과해야 했다"며 "(윤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떠나가는 것이 가슴 아프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과라 하면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며 "전체적인 발언 취지는 자신은 여전히 잘못한 일이 없는데, 야당에서 계속 내란 음모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한테 불편 정도 끼친 게 죄송하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긴 지 7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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