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의 밤',호수 위 달그림자도 계엄 목격"…윤 직격
  • 송다영,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2.25 21:27 / 수정: 2025.02.25 21:27
"윤석열, 피로 쓴 헌법 파괴하려 한 사람"
"대통령 파면으로 얻을 국익 압도적으로 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12·3 내란의 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계엄을 목격했다며 윤 대통령 파면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12·3 내란의 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계엄을 목격했다"며 윤 대통령 파면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고 말했다.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12·3 내란의 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계엄을 목격했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해당 발언을 비꼬며 헌법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시간제한 없는 최종 의견진술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미리 준비해 온 종이를 보며 41분간 변론했다.

정 위원장은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무장한 군인들의 폭력 행위를 봤다"라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 돼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부독재로부터 나라를 지킨 것도 국민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들 교육해 오늘날 민주화 산업화를 이뤄낸 주인공도 국민이고, 올림픽 금메달 스포츠 강국을 이룬 것도 국민"이라고 했다.

이어 "피로 지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이 있다"라며 "(바로)지금 이 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윤석열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두 차례의 준비절차와 11번의 기일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서증과 영상, 16명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다"라며 "이쯤 되면 피청구인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 중에서 독재 국가는 없고, 민주주의의 정착 없이 국가 발전을 이룬 나라는 없다"며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취임했지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 윤석열은 지금도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반성과 성찰을 거부한 채 내란을 정당화하는 궤변과 요설을 늘어놨다"라며 "그를 파면해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이어 "피청구인은 이제 대통령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 국민들 마음속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은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막았고, 민주주의의 적도 민주주의로 지켜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재판부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라며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으로 얻을 국가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진술이 끝난 이후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도 진행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최종진술에 나서는 것은 헌정사 사상 최초다.

앞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 동안 종합변론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 탄핵·예산삭감, 총선 부정선거 의혹 해소 등으로 '경고성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 당시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며 부정선거론 역시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manyzero@tf.co.kr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