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에 즉시항고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2.25 19:20 / 수정: 2025.02.25 19:20
검찰이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재심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더팩트 DB
검찰이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재심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재심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검찰은 25일 법원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내란 목적 살인 사건 등 재심 개시 결정에 즉시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 제도가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고,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재심사유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재규 전 부장 사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5월 사형됐다.

김 전 부장 유족은 지난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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