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대리인 "나도 계엄에 계몽됐다"…거대 야당에 화살
  • 선은양,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2.25 19:36 / 수정: 2025.02.25 19:36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 화면 띄우고 부정선거 의혹 부각
김계리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계리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마지막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이른바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의 탄핵소추 남발과 예산 삭감 등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돼 비상계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최종 변론에서 "비상계엄 직후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더불어민주당의 패악과 일당 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국민이 부여한 대정부 견제권을 앞세워 지금까지 총 29차례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인용도 없었다"며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측 대리인 이동찬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야당의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등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야당은 개원 2주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입법을 추진했고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양곡 관리법 등 포퓰리즘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의 예산 삭감의 일례로 "최근 방통위는 소송비가 없어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함께 일할 사람은 모두 집에 보내고 예산은 모두 삭감하는데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였다"며 "야당이 초래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차기환(왼쪽에서 세 번째), 김계리 변호사(왼쪽에서 첫 번째)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차기환(왼쪽에서 세 번째), 김계리 변호사(왼쪽에서 첫 번째)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차기환 변호사는 당시 국정상황이 이른바 '하이브리드전' 위협을 받고 있었다며 계엄 선포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리드전은 테러, 심리전, 여론전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전개해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는 전쟁을 뜻한다.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우는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의 근거로 쓰인다.

차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남발, 사법부 기능 마비,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춰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우파 지지자들 사이 부정선거 의혹을 상징하는 문구인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을 PPT 화면에 크게 띄우고 부정선거론 주장에도 열중했다.

차 변호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 당시 망 분리가 미흡해 무방비 상태였다"며 "국민들 사이에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의혹과 염려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는 사법, 입법, 행정 삼권 모두에 의해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다"면서 "국가적으로 이들을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원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다"고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이 시작된 지 2시간 30여 분이 흐른 4시 30분께 호송차를 타고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으나 심판정에는 입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양측의 종합 변론이 끝난 후 최종 의견을 밝힐 때쯤 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양측의 최종 변론을 마친 후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대통령 본인의 최종의견 진술을 듣고 탄핵심판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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