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계엄 선포 순간 대통령 포기한 것"…탄핵심판 최종변론
  • 송다영·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2.25 16:48 / 수정: 2025.02.25 16:48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공정성 부정"
윤 '부정선거론' 주장 정면반박도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신속한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이광범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민 주권과 대의민주제를 근간으로 한다"며 "그러나 피청구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부정하고 국가권력을 남용하면서 민주공화국의 근본이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밤, 피청구인은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헌정질서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를 '범죄자 소굴'로 규정하고 무장군인을 투입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장 및 야당 대표 체포를 계획했으며,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진입 및 계엄 해제 저지를 명령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장에 동원된 병력은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등 최정예 부대였으며, 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심판정에서 (국회가)내란 프레임을 짜고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고 주장한다.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건가"라며 "'법꾸라지'의 '요설(妖說)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을 비롯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을 비롯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변론에 나선 이원재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선관위가 2023년 하반기 국정원의 전산시스템 점검을 완강히 거부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률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은 스스로 필요성이 있어 요청하지 않는 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3년은 물론,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국정원이 선관위에 보안점검을 요구하거나, 선관위가 보안점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라며 "2023년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은 선관위가 스스로 요청해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선관위 시스템에 해킹을 시도하면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21대 총선 당시 가짜 투표지 발견' 등의 의혹에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담화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시키고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부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해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의 신뢰성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수많은 투·개표 사무원, 참관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선 증거조사 순서에서 국회 측은 국회 봉쇄 및 침입 의혹 관련 국회 본관 CCTV 영상,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상현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장 등 증언이 담긴 국회 회의록, 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 차단 지시를 내리는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의 단체 대화방 메시지 내용, 707 특임대원들이 국회 출동 당시 휴대한 '수갑 대용' 케이블 타이 사진이 담긴 기사 사진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22대 국회의원 중 박선원·서영교·조국·이인영·김민석·박홍근·윤건영 의원 등 국가보안법 혐의 전과기록 명단, 곽 전 사령관이 출연한 김병주 의원 유튜브 출연 영상, 우원식 의장·이재명 의원의 계엄 당시 월담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야권 의원들은 일부 종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윤 대통령이 언급한 '청치인 체포 지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특전사)요원'이었고 국회 통제 의혹은 의원들이 월담을 한 것으로 보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심판정에 입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양측의 종합 변론이 끝난 후 자신이 직접 최종의견을 밝힐 때쯤 입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 간 최종의견 진술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당일 오전에도 구치소 접견을 하는 등 의견 정리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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