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 김라미(42) 판사가 배치됐다. 이전 재판장이었던
2022년부터 3년간 수원지법 재직했던 신진우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5기로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이번 정기 인사로 수원지법에 오게 됐다.
송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사망 사건 등이 있다.
송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재직 때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시설 전반을 책임지는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과 삼성전자에는 협력업체가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을 들어 사고의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시절에는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유족을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배석인 차 판사는 사법연수원 43기로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다.
김 판사는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을 지낸 뒤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쌍방울 대복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며 재판이 잠시 중단됐으나, 수원지법은 지난 11일 이 신청을 각하했다.
이 사건은 8개월 동안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을 뿐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로도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 사건 역시 형사 11부가 맡고 있지만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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