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맏사위 윤관, '123억 세금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2.24 19:18 / 수정: 2025.02.24 19:18
123억 원대의 국세청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한 LG그룹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팩트 DB
123억 원대의 국세청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한 LG그룹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억 원대의 국세청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한 LG그룹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표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무 당국은 앞서 윤 대표가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종소세 123억 원을 부과했다. 윤 대표는 이에 불복해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에선 미국 국적 윤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인지가 쟁점이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거주 장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한다. 윤 대표는 자신이 201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미국에 주거지를 두고 있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국내 비거주자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적어도 2011년 12월 무렵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표 측은 1심 패소 이후 판결문 열람 제한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열람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라며 기각한 바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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