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탄핵심판 절차 시작… 박성재 측 "탄핵 소추권 남용"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2.24 19:22 / 수정: 2025.02.24 19:22
국회 측 윤 내란 혐의 증거 기록 신청에 설전
준비기일절차 마무리, 변론기일 추후 통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24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며 정치적 탄핵이라고 주장했다./배정한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24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며 정치적 탄핵"이라고 주장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24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며 정치적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 측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탄핵심판 청구는 졸속으로 이뤄진 탄핵절차, 불명확한 탄핵 사유,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청구인 측 논리 등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각하' 결정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철퇴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증거 기록 목록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요청) 신청을 두고 충돌했다.

박 장관 측 대리인은 "이제 와서 뜬금없이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기록을 신청하는 것은 절차 지연을 위한 것이기에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한 박 장관도 "국회에서 (지금까지) 본회의, 상임위원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전부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이 있다"며 "탄핵 소추 의결되고 70일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가 없다가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신청한다는 것이 소송 지연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재판 지연 목적을 부인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진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인정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 조회나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은 형사소송법에서 다 인정하는 절차"라고 반박했다.

증거 정리를 맡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변론준비기일 전에 신청한 것인 데다가 소추 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신청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재판부 결정 사항이니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재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 절차는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맡았다. 사진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남윤호 기자
박성재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 절차는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맡았다. 사진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남윤호 기자

박 장관의 탄핵 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결정에 관여하고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 모여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등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 △국회 자료 제출 거부 행위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 행위 등으로 정리했다.

준비절차 진행을 받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국회 측에 박 장관의 탄핵 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재판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결정에 관여한 행위 중 문제가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해달라"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이 12월 4일 대통령 안가 회동에 간 것이 어떻게 이미 종료된 비상계엄에 가담한 행위가 되는지 불분명하다"면서 "어떤 후속 조치를 논의했는지 특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정식 변론기일 일정을 통지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이유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박 장관은 탄핵안 가결 이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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