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 비서 역할을 했던 인물에게서 김 전 장관이 자료 파기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양모 씨는 지난해 12월8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5일 면직된 뒤 식사를 하자며 공관에 불러 이같이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양 씨는 김 전 장관의 부인이 김 전 장관에게 "왜 그랬냐"며 탓을 하다가 "혼자 다 뒤집어쓰겠네"라고 걱정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양 씨는 김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를 전부 세절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3시간 동안 세절을 했다고 했다. 세절기(파쇄기) 통이 꽉 차서 세 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도 했다.
자료를 폐기한 후 김 전 장관이 양 씨에게 휴대폰을 좀 바꿔 달라고 했고, 양 씨는 공관 뒤로 가 망치로 휴대폰을 부순 다음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내용도 진술한 걸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양 씨에게 노트북도 부수라고 지시했다고 양 씨는 진술했다. 그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했다고 한다.
경호처 별정직 5급 공무원인 양 씨는 김 전 장관의 비공식 운전기사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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