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북한 묘목 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경기도가 산림복구에 부적합한 관상용 묘목을 지원했고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A가 실무자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북한 고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용 묘목을 지원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원 지위를 오로지 사익 추구에 활용했고 경기도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10억원을 낭비했다"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경기도 보안 문건을 유출한 데다 범행에 자신의 하급자였던 경기도 공무원들을 끌어들였다"고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지난 2019년 3월 이화영 당시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 복구'란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직위를 이용해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중단된 10억원 상당의 아태평화교류협회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