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전공의도 현역병 입대 가능해야…특권 요구 아닌 기본권"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2.23 15:50 / 수정: 2025.02.23 15:50
"현역병 입대 불가능한 유일한 직군이 전공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국방부가 사직 전공의 3000여 명을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입영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기본권 침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박헌우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국방부가 사직 전공의 3000여 명을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입영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기본권 침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방부가 사직 전공의 3000여 명을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입영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전공의들도 현역병 입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대생은 전공의가 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다. 전공의 과정을 모두 마칠 때까지 군입대를 연기하는 대신 현역병이 아닌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로 병역의무를 수행한다. '의무사관후보생'은 전공의 수련 과정을 그만두더라도 현행법 상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

박 위원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에서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한 유일한 직군이 전공의"라며 "정부는 군 의료 인력 수급과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한 직군은 의료인과 화물차 운전자 뿐으로, 전공의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군 의료까지 젊은 의사들이 떠받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특권과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군의관으로도 공중보건의사로도 현역병으로도 보내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입대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매년 1000여명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서 올해 입영 대상자는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사직 전공의들이 최대 4년까지 군 복무를 위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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