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심정지로 사망한 공무원…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2.23 09:00 / 수정: 2025.02.23 09:00
법원 "고인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출근길 심정지로 사망한 공무원이 고강도 업무로 인해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출근길 심정지로 사망한 공무원이 고강도 업무로 인해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출근길 교통사고 과정에서 심정지로 사망한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출근길 운전 중에 심정지로 사망한 공무원 A 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 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인은 2008년 부사관으로 임관해 특수전사령부 등에서 근무하다 2019년 8월 전역했고, 같은 해 9월부터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다.

고인은 2021년 12월 출근길 운전 중에 정차한 굴착기 뒤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고 심정지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인사혁신처는 유족에게 2022년 7월 순직 유족 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사망 원인이 이 사고가 아니라 추돌 직전 발생한 급성 심정지일 가능성이 크고, 급성 심정지와 업무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공무상 재해는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라고 규정한다.

출퇴근 재해는 공무상 사고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지만 사고의 원인이 근로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예기치 못한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했을 때만 해당한다.

법원은 인사혁신처 처분처럼 A 씨의 사망 원인을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정지가 공무상 '질병'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를 인지하고 회피하기 위한 행위가 없었던 점에서 고인이 추돌 전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고, 차량이 전면부 파손에 그쳐 사고로 심정지를 유발할 정도의 흉부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고로 사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심정지와 공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A 씨가 사망 직전까지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지속됐고, 기존 질환이 악화해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봤다.

고인이 평소 고된 훈련과 교육을 받은 점도 짚었다. A 씨는 강도 높은 훈련과 함께 수시로 체력측정 평가를 받았고 업무상 요구되는 어학능력을 위해 외국어 시험에 응시했다. 평가 및 시험, 상대적으로 어린 동료들과 경쟁 등으로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A 씨는 만 37세에 불과한 데다 과거 운동선수 생활을 하는 등 기초체력이 튼튼했고 심정지를 일으킬만한 개인 질환도 없었다.

감정의도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를 포함한 심혈관 질환과 연관이 있고 A 씨 같이 많은 육체적 훈련을 받은 사람의 경우 일반인보다 심인성 급사 빈도가 높아진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인사혁신처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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