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김현태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5시간가량 조사했다.
특수본은 김 단장이 12.3 계엄 당시 707특임단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 조사는 세번째다.
지난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 단장은 대화방에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진입 차단 막고'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김 단장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대화방에 공유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테러리스트 등 외부 세력의 국회 진입을 통제했을 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이같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국회 출동 때 지참한 케이블타이를 인원 포박용이라고 증언했다가 헌재에서는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번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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