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앙지법에 압수·통신 영장만 청구…중복 청구로 기각"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2.21 20:04 / 수정: 2025.02.21 20:04
"체포·구속영장 청구 안해" 윤 측에 반박
"오동운,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주장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과 통신영장만 청구했고, 기각 사유는 중복 청구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주장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과 통신영장만 청구했고, 기각 사유는 중복 청구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중복 청구' 사유로 기각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낸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도 주장했는데 공수처는 가입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공수처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외 3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윤석열 대통령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윤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었다.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영장 관할과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법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의 우리법연구회 가입 의혹을 두고는 "가입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해당 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바 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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