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공수처, 중앙지법 압수·통신 영장 기각 숨겨"…고발 예고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2.21 18:14 / 수정: 2025.02.21 18:14
"우리법연구회 찾아갔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8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발부받지 못했다. 20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바 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우리법연구회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관할(인)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며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으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말했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