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8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발부받지 못했다. 20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바 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우리법연구회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관할(인)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며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으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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