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김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은 암호화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앱)인 '시그널'을 통해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나흘 뒤인 지난달 7일에도 문자가 오갔다. 메시지에는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다.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 김 부장은 야권에서 경호처 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들이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상 기소는 불가능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은 외환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 파주·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 1439명은 "윤 대통령 등이 북한을 통해 국가 위기를 초래한 혐의가 있다"며 외환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단은 그간 세 차례에 걸쳐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석열의 지시'란 점을 명시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모두 반려했다.
이와 함께 특수단은 내란 혐의를 받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계엄 실행 계획을 함께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국방정보본부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