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조사 거짓 진술' 백경현 구리시장 무죄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2.21 12:00 / 수정: 2025.02.21 12:08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보건소 소속 역학조사반원에게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백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이 재판은 백 시장을 조사한 A 씨를 적법한 역학조사반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A 씨는 군에서 보건소로 파견된 육군 공수여단 특전대대 중위였다.

재판부는 A 씨의 파견 임무는 '역학조사 지원'이며 역학조사반원으로 위촉됐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A 씨는 군에서도 의료 등과 무관한 임무를 맡고 있었고 관련 학위나 자격이 없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원 자격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기도도 군·경 등 외부 지원인력은 행정지원인력으로 분류해 배치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설문조사를 비롯한 역학조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 시장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된 역학조사반원이 직접 실시해야 한다"며 "A 씨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번 역학조사는 적법하지않다"고 판시했다.

백 시장이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해도 역학조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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