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88%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 반대"…하늘이법 설문조사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2.21 11:25 / 수정: 2025.02.21 11:25
"솔직한 증상 표현 못 해…질병 보유자 편견 강화"
'폭력적 전조증상 보인 교원 직권분리'가 실효적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20일 현재 입법예고된 가칭 하늘이법에 대한 의견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아버지가 자녀와 포옹하는 모습. / 이새롬 기자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20일 현재 입법예고된 가칭 하늘이법에 대한 의견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아버지가 자녀와 포옹하는 모습. /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 후속대책으로 거론된 교사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를 놓고 90% 가까운 교사가 반대한다는 교원단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0일 현재 입법예고된 가칭 하늘이법에 대한 의견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 17~18일, 응답자는 전국의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 8160명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모든 교사의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8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각각 9.2%와 78.7%로 였다.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는 3.7%와 1.2%로 '동의'는 4.9%에 불과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자는 7.2%였다.

교사노조는 "정신질환은 환자의 솔직한 진술이 있어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될 경우 교사들이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질병 보유자에 대한 편견이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복수응답 가능)으로는 '학교구성원(교원, 학생, 직원)이 위중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일 때 심의를 거쳐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분리조치 후 진료의뢰' 의견이 58%로 가장 높았다. 보호자 대면 인계 의무화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구체화(42.2%), CCTV나 하교지도사 등 학교보안시설 및 인력 확충(20.8%)이 뒤를 이었다.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뽑은 교사는 2.8%에 그쳤다.

교사노조는 "교육부는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대책을 철회하라"며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실효성을 인정한 보호자 대면 인계 등 안전조치 강화, 학교 안전 인력 확보, 학교전담경찰관 증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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