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가 총 5만735건, 지원액이 1582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실적이 대폭 증가했다"며 "2023년 대비 지원 건수는 51.1%, 금액은 56.6% 늘었다"고 밝혔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3만3585건, 지원액은 1010억 원이었다.
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023년 대비 301만 원에서 312만 원으로 3.7%,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51만 원에서 262만 원으로 4.4% 증가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389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의료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과표가 7억원 이하이면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의 10% 초과한 경우 환자 또는 대리인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의료비가 80만 원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가 160만 원 이상, 기준 중위소득 100~200%인 가정은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할 경우 심사를 거쳐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질환별 진료일수는 연간 180일까지 합산 가능하며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다.
정부는 올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을 1424억 원으로 편성해 의료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