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용현 전 장관 구속취소 신청 기각
- 장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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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20 15:49 / 수정: 2025.02.20 15:50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햡의25부(이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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