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부 전원 교체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2.20 15:52 / 수정: 2025.02.20 15:52
'윤 내란 혐의' 재판장은 유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법관사무분담을 공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인사 사무분담 조정으로 다른 재판부로 이동하게 된다. 배석판사 2명도 모두 교체됐다.

형사합의33부의 새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가 맡게 됐다. 경남 마산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졸업했다.

이후 수원지법과 서울고법, 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대구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등을 역임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다만 배석판사 2명은 교체된다.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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