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건희 녹취록 유출' 의혹 제기한 유상범…대법 "손배 책임 없다"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2.20 12:14 / 수정: 2025.02.20 12:14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MBC 변호사의 '김건희 녹취록' 유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의원은 2022년 1월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김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서울의소리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고의로 유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여사 측은 당시 '스트레이트'가 녹취록 공개를 예고하자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일부 내용 방송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제작진과 김 변호사가 결정문을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해 법원 결정을 무력화했다는 취지다.

이에 김 변호사는 자신은 사건 대리인으로서 결정문을 MBC 측에 전달했을 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유 의원을 상대로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에 고발당한 김 변호사는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1심은 유 의원이 김 변호사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유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김건희 여사 녹취록' 논란은 공공 관심사고 유 의원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는 정당의 감시와 비판기능에 비춰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도 봤다. 표현 형식과 내용 등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 의원이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수사적으로 과장되게 표현했지만 공적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개·검증과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아 김 변호사의 인격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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