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문형배 아파트 시위 윤 지지자·황교안 고발
  • 송호영 기자
  • 입력: 2025.02.20 15:54 / 수정: 2025.02.20 15:54
"가짜뉴스 근거로 문 대행 모독하고 헌재 폭력 선동"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20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거주지로 알려진 아파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와 부방대 총괄대표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협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송호영 기자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20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거주지로 알려진 아파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와 부방대 총괄대표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협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20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거주지로 알려진 아파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와 부방대 총괄대표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협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방대 등 윤석열 지지 단체들은 지난 17일부터 매일 탄핵 무효와 문형배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며 "이들은 가짜뉴스를 근거로 문 대행을 모독하고 헌법 재판소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며 "형법상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하고, 더욱이 집회라는 방식을 취해 특수협박을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헌법기관과 헌법재판관을 위협하고 탄핵 심판에 실력 행사를 하는 극우 세력들을 즉각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경찰은 지금 즉시 집회를 금지하고 극우 폭도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방대는 지난 17일부터 매일 오전 7시30분과 오후 6시 문 권한대행 거주지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모 아파트에서 출·퇴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방대는 문 대행이 살고 있지 않다는 아파트 주민들 항의에도 연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년에 걸쳐 문 대행의 고등학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 대행이 과거 음란물 카페에 가입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문 대행에게 조롱과 욕설 등을 담은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행은 헌재 공보관실을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문 대행의 휴대전화 문자 테러와 온라인 카페 음란물 게재 사건 수사에 나섰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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