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식 1심 벌금 300만원…'재산 축소'는 무죄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2.19 22:12 / 수정: 2025.02.19 22:12
대법원 확정 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상식 국회의원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상식 국회의원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당내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와 총선 전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기자회견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허위성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당선을 위해 아내의 미술품 가액을 임의로 정하고 허위 신고했다는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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